車 개소세는 중복 감면, 취득세는 불가 '왜?'

입력 2020-03-18 09:37
수정 2020-03-21 09:00
-개소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로 근거 법령 달라

-개소세는 복수 혜택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이 증가하면서소비자들의 혼선이 따른다.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다양한 인하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복 가능한 것과 불가한 것이 혼재해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은 크게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부문에서 이뤄진다. 개별소비세는 보통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특정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취득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해 자산 취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다. 개소세는 국세 및 간접세로 개별소비세법에 적용을 받고 취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른다.

개소세는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공장도가의 5%에 해당한다. 단, 경차와 9인 이상 승용택시, 렌터카,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 장애인과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해 개소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장애인은 1인 1대에 한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되며,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300만원, 수소차는 대당 4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인하한다. 또 오는 6월까지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형 휘발유 또는 LPG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 70%를 내린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 판매 활성화를 위해 3~6월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기로 했다.

개소세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애인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6월 이전에 휘발유로 교체하면 장애인 감면 500만원, 노후차 교체 100만원, 내수 활성화 대책 100만원까지 최대 700만원의 개소세 감면이 가능하다.기획재정부 담당 사무관은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각 사항에 따라 모두 개별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취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각 항목 중 가장 유리한 것만 취할 수 있다. 자동차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한다. 여기서 경차는 취득세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한다. 자동차가액 1,230만원까지전액 면제 가능하다. 또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카는 최대 90만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원 감면한다. 다자녀 가정은 6인승 이하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0만원, 7인승 이상은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개소세와 달리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영향을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다자녀 가정이 7인승 이상 하이브리드카를 구매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혜택이 가장 큰 다자녀특례 200만원만 가능하다. 행정안전부 담당 사무관은 "지방세법은 중복 감면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는 혜택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관련 개소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은 한시적인 특례가 대부분이어서 시기와 대상, 범위에 변동이 존재한다.

오아름 기자

▶ [人터뷰]"마세라티는 유행보다 가치를 따른다"

▶ 캐딜락 XT6, "에스컬레이드와 간섭 없을 것"

▶ 캐딜락코리아, "연내 신차 5종 출시…2,500대 판매 목표"

▶ 기아차, 4세대 쏘렌토 출시

▶ 준대형 넘보는 쏘렌토, 팰리세이드와 견줘보니…

▶ 신형 쏘렌토, 논란에도 사전계약 2만6,000대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