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처 확대였다.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조직이 커졌다. 소비자 부문이 피해 예방(사전적)과 권익 보호(사후적)로 나뉘면서 부원장보 자리도 하나 늘었다. 금감원의 8인 부원장보 체제가 9인 체제로 확대된 셈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부문은 소비자 보호 관련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모집·판매, 광고·공시 등 전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갖는다. 소비자 권익 보호 부문은 주요 민원·분쟁에 대해 현장 조사 및 합동 검사 역할을 맡는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이 추진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소처 확대 개편을 두고 “슈퍼 금소처의 탄생”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이미 충분한 보호 감독 기능이 있는데 사전·사후로 나눔으로써 규제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금소처 권한 강화가 오히려 금감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금감원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경영진에 중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비판받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해외금리 연계 DLF 출시를 막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작지 않은데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탓만 하고 있다는 논리다. 한 금융회사 임원은 “금소처 확대 개편으로 금감원의 입김이 더욱 세졌지만 금융회사에 일일이 간섭하다 보면 향후 또 다른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금감원이 함께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