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총선 공약으로 '조국방지법'

입력 2020-02-26 16:39
수정 2020-02-26 16:41
미래통합당은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국방지법'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학 입학전형에 대한 사항을 '고등교육법'에 규정해 정시 선발 비율을 50% 이상으로 못박는 내용이다. 청탁금지법,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채용 강요 등 채용 부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한 채용을 감시·감독하는 기구를 21대 국회에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도 개선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구의 국민주택규모(85㎡이하) 신규 아파트 분양 때 추첨제를 실시한다. 또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정책대출한도를 높인다.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2억에서 3억원까지,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로 상향한다.

청년창업농에게 월 100원씩 주는 현 제도도 확대한다. 영농정착 지원금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년창업농 지원 대상도 현행 40세 미만에서 45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청년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제회를 통해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건강관리, 근로상담, 복지, 노후 지원을 강화한다. 또 '창업재도전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실패자에 대한 정부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