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특별대책회의에 배석했던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대구광역시청에서 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는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참석했다. 문제는 이 부시장의 비서가 전날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시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시장·소상공인 간담회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책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참석했다.
만약 회의 참석자들을 모두 자가격리 해야 했다면 대통령은 물론 사회부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장, 대구시장 등 방역 책임자와 결정권자 전원이 대상자가 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청와대는 26일 자정 이 회의를 취재한 기자들에게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당부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에서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해 오늘부터 7일간 자가격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 부시장이 비서의 확진 판명 후 진행된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최악의 상황은 넘기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구 부시장이 오늘 아침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자연스럽게 참석자들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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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