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손에 달린 '타다 금지법'

입력 2020-02-23 17:54
수정 2020-02-24 01:03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의 손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교섭단체인 민주통합의원모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채 의원이 법안 상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반대하면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타다의 운명을 결정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24일 열린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법안 상정부터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에 법안을 올리려면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협의해야 한다. 보통 간사 중 한 명이 반대하면 법안은 상정 자체가 안 된다. 채 의원은 기자와 만나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타다가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며 “법안 자체를 국토위로 돌려보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 후에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채 의원은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법사위원인 민주당 이철희·금태섭 두 의원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타다 금지법에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의원과 접촉해 설득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반대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법안을 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타다 운행 금지의 핵심인 34조 2항을 건드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이상 렌트할 때만 빌려주거나, 특정 장소에서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34조 2항을 건드리면 타다는 설득할 수 있어도 택시업계가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34조 2항을 뺀 다른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