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신분증 없어도 창구업무…미래에셋, 보험금 안 타면 '페이백'

입력 2020-02-20 17:07
수정 2020-02-21 01:18
앞으로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와도 은행에서 창구 업무가 가능해진다. 입원을 안 하면 보험료를 돌려주는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9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는 86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기업은행의 은행 내점 소비자 대상 실명 확인 서비스는 기존 이용자가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해도 별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가 가능하게 했다. 직원이 성명과 생년월일 등 기존 정보를 확인하고 소비자 휴대폰으로 알림 메시지를 보내면 고객은 은행 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다. 인증이 완료되면 직원이 기존에 등록해놓은 신분증 정보를 보고 일치 여부를 재확인한다.

이번 추가 지정 서비스에는 보험 상품들도 이름을 올렸다.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금 3만원에 6개월 만기 재가입형 상품으로 올 7월 출시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출시한다. 금융위는 처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KB국민카드의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시 카드 안심결제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다.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 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용 수수료를 분담하는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 밖에도 △렌털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털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신한카드)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KB증권·한화투자증권) △원클릭 예·적금 분산 예치 서비스(씨비파이낸셜 솔루션)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주택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자이랜드) 등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이 되는 다음달까지 100개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