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과 폭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부연했다.
정부가 개최한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모든 마스크 제조업체는 생산·수출량 등을 식약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마스크 1만개 이상을 동일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수량, 판매가격, 판매처를 신고해야 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으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마스크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분석하고,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와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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