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바른 변호사 '같이살자 가맹사업' 개정증보판 발간

입력 2020-02-03 18:38
수정 2020-02-03 18:39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44·사법연수원 36기)가 <같이살자 가맹사업 개정증보판>(사진·삼일인포마인)을 냈다. 백 변호사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직접 실무를 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대학과 기업 등에서 진행한 강의 내용 등을 녹여낸 책이다. 백 변호사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과 최근 가맹분야 동향, 가맹사업법의 주요 내용, 가맹사업 분야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어보려 했다”고 말했다.

개정증보판에서는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권 강화와 분쟁조정제도 정비,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등 최근 공정위 동향을 추가하고 최신 사례 3개를 추가했다. 참고자료로 공정위 정책 및 주요 소관법률을 담았다.

최근 공정위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프랜차이즈 업계의 본격적인 수술에 나섰다.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주의 정보불균형 해소, 협상력 제고, 피해방지수간 확충, 가맹점주단체의 지위 강화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처분권 일부 위임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대책이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밝힌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술대에 오른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이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맹본부로서는 변경되는 가맹 분야 제도에 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종래 관행적으로 해왔던 행위가 새로운 제도에 따라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항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통해 소규모 창업, 유통혁신, 소비자 신뢰확보라는 프랜차이즈의 긍정적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한 통행세와 리베이트를 받는 등 최근들어 프랜차이즈 업계는 사회적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다”며 “이 책을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 논쟁’을 떠나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기틀을 닦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