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이달 내면 10% 세액공제"

입력 2020-01-13 07:30
수정 2020-01-13 08:05

서울시는 이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선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선납 신고·납부'제도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인터넷과 구청 전화, 방문은 물론 서울시 세급납부 앱(STAX)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작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올해 1월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10% 공제가 미리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 구청으로부터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분의 세금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았다면 환급통지서가 우편 발송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