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2살 아들이 '엄마는 내거'라고 했다고 목졸라 살해…항소심 징역 21년 선고

입력 2020-01-09 17:58
수정 2020-01-09 17:59

여자친구의 두살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9일 살인, 특수감금,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2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1심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시흥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 씨를 감금·폭행하고 당시 두 살이었던 A 씨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A 씨와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두살배기 아들이 '엄마는 내 거야. 삼촌(정 씨) 거 아니야'라고 하자 격분해 주먹으로 아이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A 씨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고 하자 정 씨는 A 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아들을 빼앗아 집어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는 점 등을 모두 정상 참작하더라도 1심에서 정 씨가 받은 형량이 파기할 만큼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