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과 감사인(회계법인), 전 감사인과 현 감사인 간 회계 분쟁이 있을 때 전문가 협의를 거치면 감리를 받더라도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선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보고했다고 9일 발표했다. 2018년 11월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 교체가 빈번해지고 회계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커진 데 대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우선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를 설치해 회계와 관련된 갈등이 있을 경우 의견조율 절차를 거치게 할 예정이다. 단, 전기 감사인 또는 현 감사인이 정부로부터 지정된 경우여야 하고 회사의 요청이 있을 때만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종 조율이 무산되더라도 주요 협의 내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특히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감리 조치와 관련해 제재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전기오류 수정 협의회’에서 충실한 협의를 거치면 정상참작을 적용, 최소 1단계 이상 제재수위를 감경하는 방안을 통해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전문가 협의회에서 회계법인 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으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여기에 정상참작이 적용돼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감사인이 현 감사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서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된 경우엔 내년부터 수정에 대한 투자자 안내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장사는 최근 3년간 총 867곳으로 집계됐다. 2016년 150곳, 2017년 327곳, 2018년 380곳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들 중 감사인이 변경된 곳은 394곳으로 46%에 달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계 분쟁과 재무제표 정정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