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주공·반포 주공1단지 대출 가능"…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길 열려

입력 2019-12-23 15:12
수정 2019-12-23 19:52

둔촌 주공, 반포 주공1단지와 같이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이주비·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12·16 대책' 발표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12·16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대상이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시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7일 이후이면 1주택 가구면서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만 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받았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집을 사서 수년이 지난 사람도 많았지만, 이들 모두 대출규제에 걸리게 됐다. 이주·철거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거나 내년 중 일반분양을 준비 중인 사업장 등이 대출 규제에 포함됐다.

강남구 청담삼익이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등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뒤 이주를 앞두고 있었지만,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차질 우려까지 나왔다. 내년 초 분양을 준비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또한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해 대출이 아예 없어지는 셈이 됐다.

이에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금융당국은 결국 '관리처분 인가'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해당 사업장의 조합원이 이주비, 추가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사업이 오랜 시간 지연된 곳을 대출 규제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