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부당하게 사업을 장기 지연시켰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지 못해 6년째 표류중이던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자체 주요정책 사업 등 추진상황 특별점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 6월 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해 마포구 상암택지개발지구 3개 필지(총 2만644㎡)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롯데쇼핑이 경쟁입찰을 통해 2013년 3월 낙찰받아 1972억원에 계약을 맺었다. 개발이 지연될 경우 서울시가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건도 달았다.
롯데는 2013년 9월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생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합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도시계획 승인 필수 요건이 아닌데도 서울시 소속 전문가와 유관 부서 등이 참여해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의 회의가 열렸다.
롯데는 상생 TF 회의 결과와 DMC 자문회의 의견 등을 수용해 판매시설 비율을 종전 82.2%에서 67.1%로 축소하는 방안과 인근 시장·상점가 상인번영회 사무실 리모델링·지역주민 우선채용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뒤 인근 전통시장 17곳 가운데 16곳이 복합쇼핑몰 입점을 찬성했다. 그러나 나머지 1개 시장이 반대해 상생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안 심의를 보류했다.
이 때문에 롯데는 2017년 4월 서울시가 세부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 소송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 상생 협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권조정을 통해 심의 절차를 진행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해주기로 롯데와 약속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8월 '나머지 1개 시장과의 상생 합의 후 세부개발계획을 승인하라'고 지시하면서 서울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올해까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보류했다.
감사원은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의 세부개발계획 결정 업무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통보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장기간 보류하는 등 도시계획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면서 "행정의 신뢰성의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6년간 제한된 데다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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