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숨진 사무관 휴대전화 놓고…검vs경 갈등 최고조

입력 2019-12-04 11:54
수정 2019-12-04 11:55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가 예고됐던 검찰 수사관 사망 이후, 검찰이 유류품 확보를 위해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검경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오후 3시20분께부터 5시께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색을 통해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수사관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압수했다.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정당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증거 분석) 참여 요청에도 "참관은 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유류품 압수 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경찰도 포렌식 작업에 참석했지만, 검찰은 "참관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A 수사관의 휴대전화는 유서 등과 함께 발견됐을 당시 비밀번호 대신 패턴 형식으로 잠금 처리돼 있었다. 검찰은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사망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망 경위를 판단하기 위해 영장 없이 유품을 확인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유족에게 돌려준다. 서초경찰서가 A 씨의 유품을 보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A 씨의 유품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은 사망사건을 수사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련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라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유를 밝혔다. 법원도 검찰의 소명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둔 경찰 수사의 공정성이 문제 된 사안인 만큼 주요 증거물인 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신속하게 보전해 사망 경위와 (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문 없이 규명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은 압수수색을 당한 '피압수자'로서 법적으로 '참여권'을 갖고 있지만 검찰이 이를 '참관'으로 명명하며 의도적으로 권한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