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준수해야할 6대 판매규제 주요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서 지켜야 한다.
위반할 경우 관련 금융회사는 수입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도 통일된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같은 원금 손실 위험이 큰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도 만들어진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원활한 집행을 위한 하위규정 제정, 관련 기능 정비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