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11-05 14:48
수정 2019-11-06 03:00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다섯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