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신구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신구건설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충남 부여군 규암면 아파트 건설의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A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A업체에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 대금을 강제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조가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작은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신구건설은 이 외에 자신들의 의무를 A사에 떠넘기는 계약 조건도 설정했다. 하도급계약 현장설명서 일반조건 등에 폐기물 처리비용 전가, 공사대금 조정신청 금지 등을 넣은 것이다. 신구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