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규제 샌드박스' 통과한 LG 홈브루

입력 2019-10-01 17:16
수정 2019-10-02 01:47
LG전자가 주세법 규제에 가로막혔던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 시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 면허가 없는 회사가 맥주 시음 행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주류 제조 면허를 따려면 5t 이상의 맥주를 제조·발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LG전자는 ‘주류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가 아니라 ‘주류 제조 설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 주세법 때문에 399만원에 달하는 고가 제품을 ‘입소문’만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LG전자는 시음 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