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내계좌 한눈에’에 증권사가 추가된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 등에 이어 모든 금융권이 보유한 계좌 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오전 9시부터 내계좌 한눈에에서 22개 증권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면서 1년 넘게 거래가 없었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확인한 뒤 지점 방문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접속할 수 있다.
증권사에 남아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있는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잔액은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에 있는 가입자 본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과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 연계된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었더라도 해지가 제한된다.
내계좌 한눈에는 가입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일괄 조회하고, 쓰지 않는 계좌를 정리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다. 금감원은 2016년 12월 은행을 시작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에 이어 이번에 증권사가 마지막으로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활용해 709만 명이 계좌 잔액을 확인했고, 922만 개 소액 계좌에서 945억원을 찾아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난 6월 말 기준 약 4000만 개이며, 2000억원가량이 묶여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