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6개월 확정

입력 2019-08-26 17:04
수정 2019-08-26 17:05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1년6개월의 형량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또한 상고하지 않았다. 상고장은 항소심 선고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량은 1·2심이 선고한 1년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에서 이 같은 형량을 받은 뒤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형량을 내렸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손승원의 병역 의무는 자동으로 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급은 현역 입대와 예비군 면제 대상이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같은 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손승원은 이날 사고 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