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에 탄 채로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이나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원화나 외화를 찾을 수 있게 된다. 휴대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등 금융회사 대출조건을 한꺼번에 조회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출플랫폼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서비스를 포함한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19개 서비스를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금융회사와 핀테크(금융기술)업체 88곳으로부터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으며 실무 검토를 거쳐 19건을 선정했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는 그 순간부터 최장 4년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드라이브 스루 환전’은 은행 고유 업무의 제3자 위탁을 금지한 규제가 사라진다.
최 위원장은 “금융 샌드박스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선 면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휴대폰으로 대출조건 한눈에 비교신용카드로도 축의금 보낸다
금융위원회가 1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넣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서비스 19건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5건이 꼽힌 대출 분야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금융회사별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이 같은 새 서비스가 도입되면 앞으로 금융권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정보가 보안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대거 넘어갈 경우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금융사별 대출상품 비교 가능해져
금융위는 19건의 서비스 중 어떤 것을 최종적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넣을지 이달 말 결정한다. 금융위는 19건 대부분을 최종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출 분야 서비스로 선정된 5건은 모두 핀테크 업체가 신청했다. 정부가 올 들어 핀테크 활성화에 나선 상황에서 대출 서비스는 모두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 대출 서비스의 공통점은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2010년 4월부터 시행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금융사 한 곳에 국한해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금융사의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범규준의 특례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간편결제 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청한 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다. 금융사가 제공하는 대출 상품의 확정금리를 토스 앱에서 확인하고, 선호하는 상품에 대한 대출 신청까지 간편하게 진행하는 방식이다. 핀테크 업체인 핀다도 비슷한 방식의 데이터 기반 원스톱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 소비자가 핀다 앱을 통해 금융사별 정확한 대출금리 및 한도 등 조건을 한 번에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출 조건을 선택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새 서비스에 긴장하는 은행들
대출 서비스가 금융 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확정되면 앞으로 최장 4년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식 테스트 기간은 2년이지만 필요에 따라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은행들은 핀테크 업체들의 새 대출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새 서비스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간 비교가 손쉽게 가능해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된다. 바꿔 말하면 은행으로선 소비자 유치를 위해 금리 인하와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등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이 핀테크 업체에 정보 제공을 꺼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는 별도로 보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핀테크 업체가 개인정보를 대거 보유할 경우 체계적인 정보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개인정보가 재가공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한 곳에 국한해 대출모집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예외 적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금융위 안팎에서 제기된다. 대출모집인(핀테크 업체) 간 과당 경쟁이 발생하거나, 은행들의 금리인하 경쟁을 통해 생겨나는 이익을 소비자가 아니라 핀테크 업체가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강경민/정지은/김순신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