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완화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운행요구는 규제 존치키로
정부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해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한인프라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하고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외에 설치비용이 비싼 고정식(30억원)보다 저렴한 이동식(10억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압축수소에 비해 저장·이송에 유리한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 인증기준 개선,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해 부가수익 창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 등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유발 등 보편적 국민정서를 고려해 규제존치가 타당하다는 경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판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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