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사기 사례와 대응 요령을 24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의 사이드 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달라고 한다.다수가 탄차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차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또 고가의 수입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중인 차나 신호위반차에 접촉사고를 유발, 고액의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유형의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대상으로 접근하는 만큼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다.
만약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먼저 경찰서와 보험사에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한다. 경찰서 신고는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더라도 향후 지급보험금과 할증보험료 규모 등을 감안해 최종 보험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합의는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달라는경우 거절하는 게 좋다. 현장에서는 인명구호와 사고처리에 집중하고 합의는 지인이나 보험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은 후 진행한다.
사고현장의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해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고현장과 충돌부위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해 다양한 각도·거리에서 촬영하고, 필요 시 현장 주변의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해 영상자료를 요청하면 좋다.탑승자가 있는 경우 일일이확인해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키우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온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는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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