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닛산 압수수색, 고발 1년 만에 왜?

입력 2017-12-29 15:11
수정 2017-12-29 15:33
-올해 1월 초 환경부 고발건 이행

검찰이 한국닛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및 인증위조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고발 시점이 1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는 중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7일 한국닛산 서울 본사에서업무 내용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닛산 캐시카이와 인피니티 Q50 디젤이 국내 인증 과정에서 각각 다른 차종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혐의다.

올해 1월 초 환경부는 한국닛산을 포함해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사 10개 차종을 인증 위반혐의로인증 취소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환경부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본 BMW코리아와 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를 제외하고 한국닛산만 검찰에 고발했다.이를 두고 업계에선 환경부가 한국닛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돌았다. 앞선 지난해 6월 환경부가 한국닛산과 겪은 배출가스 임의조작 갈등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장치에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심었고, 이는 배출가스 정화장치의 임의설정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판매매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한국닛산은 이에 반박,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집행 정지 처분을 얻어냈지만 환경부는 다시 법원의 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를 했다. 이후 캐시카이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했지만 배출가스 위반이 아닌, 인증서류 조작 혐의로 최종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가 됐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역시 배출가스 임의설정 여부를 두고 환경부와 법리 공방을 벌이다 인증서류 위조혐의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한국닛산을 제2의 아우디폭스바겐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한국닛산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환경부 고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시점이고, 당시 관련 인사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인증담당, 마케팅세일즈 및 재무관련 인사들이 모두 관련 책임을 지고 회사를 사임한 것.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서류 등 조작에 관여한 닛산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닛산측 역시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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