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 경유차 없애고 친환경차 늘리겠다"

입력 2016-07-01 14:47
환경부가 노후 경유차 폐차 장려와 친환경차 보급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특별 대책은 대책내용 구체화, 추진일정 단축, 추가보완 대책마련이 핵심이다.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의 우선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이행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검토,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의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규명 연구는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추진한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을 위해 지난 6월 범부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세운다. 이달부터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하며 내년 6월에는 공동연구에 대한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도권 3개 시도와 함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의 시행 지역과 시기, 대상 차종 등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이달 중 확정한다.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대당 100만원 한도)한다.

또한, 개소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 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키로 했다. 더불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지원금액도 상향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원 등 약 5조원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 르노삼성차, 100만원 내린 'QM3 스페셜 에디션' 출시

▶ 노후 경유차, 언제 폐차해야 지원 받나

▶ 노후 경유차 폐차 세금 지원, 하반기 주목할 제도는

▶ [칼럼]'LPG' 대신 '오토가스(Autogas)'로 바꾼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