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집행유예, 부인은 2년 실형 선고…분양 사기 ‘혐의’

입력 2014-10-14 22:00
[연예팀] 트로트 가수 송대관이 분양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부인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0월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송대관 부부가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액이 거액인 만큼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대관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수익의 대부분을 아내에게 맡겨왔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한 2억원 역시 송대관이 마련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대관은 선고공판이 끝나자 “사법부의 판정을 존중한다. 팬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아내와 나 모두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대관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존중한다면서 항소하는 건 뭐지” “송대관 집행유예, 공인이면 행동을 좀 더 신중이 했어햐지” “송대관 집행유예, 결국 이렇게 판정 받았네” “송대관 집행유예, 항소 받아들여질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YTN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