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 사업주 거절시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14-09-24 17:47
[라이프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가 시행된다. 9월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 25일부터 임신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유산 위험이 크고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조산 위험이 큰 만큼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임신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두 시간 단축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용하려는 임신 근로자는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기재해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약 사업주가 단축근무 요청을 거절할 시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과 사회 전반에 임산부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시간이라도 어디야”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취지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출처: MBC 뉴스 방송 캡처)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