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7월부터 자동차 주간주행등 의무화

입력 2014-06-24 09:04
수정 2014-06-24 09:03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주간주행등 장착 의무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자로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제작하는 모든 자동차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동시에 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구성체계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재정비한다. 주간주행등은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전면에서 점등하는 등화장치다. 일반 전조등과 달리 시동을 걸면 날씨나 도로환경과 관계없이 자동으로 켜진다. 미국과 유럽에선 주간주행등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11~44%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있다.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도 1.5배 강화한다. 내리막길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기준치를 기존 0.6m/s2에서 0.9m/s2로 높였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와 별도로 차축 회전을 감속시키거나(리타더) 배출가스를 차단해 엔진 회전속도를 낮추는 방식(배기 브레이크) 등이 있다. 대형버스나 트럭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주 브레이크의 파열을 예방하고 열화현상(브레이크 온도 상승으로 마찰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아준다.수소연료전지차(HFCV)의 수소누출 안전성과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실내 수소농도를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차단밸브 작동 등의 조항을 신설한다. 충돌 시 고전압장치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절연기준을 만든다.이 밖에 캠핑이나 보트 트레일러 등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2016년 7월1일 시행) 천장을 개방한 2층버스의 추락 방지 패널과 영상장치 등의 설치 조항도 추가한다(공표 즉시 적용).안효문 기자 yomun@autotimes.co.kr ▶ 혼다코리아, 분당 전시장 언제 다시 여나?▶ 벤츠, 더 뉴 C클래스 국내 판매 돌입▶ 에어스트림, 벤츠 스프린터 기반 캠핑카 선봬▶ 르노삼성차, 첫 한국인 여성 CFO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