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파일]상용차 담합, 도의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입력 2013-08-02 08:00
수정 2013-08-02 08:00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의가격 담합에 참여한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 717억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원, 볼보트럭코리아 169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6억원, 만트럭버스코리아 34억원, 타타대우가 1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물게 됐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감면 받았다. 다임러트럭은 2순위 신고자로 50%를 감면 받는다. 당사자들에게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자 도입한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리니언시(Leniency)'는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하거나 정부 조사에 협조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다.담합행위를 가장 먼저 인정한 업체는 과징금의 100%, 두 번째로 제공한 업체는 50%를 면제해준다.공정거래법에선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제'로 불린다.리니언시는 당사자들끼리 암암리에 뭉친 담합 행위를 색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내부 고발 없이 외부 관계자들의 의혹으로만 불공정행위를 단정 지을 수 없어서다.따라서 담합 의혹을 받은 업체는 과징금 면제라는 유도제 앞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 때부터 누군가 먼저 신고할 지 모른다는 압박을 넘어누가 '먼저 나설 것이냐'는 문제만 남는다.하지만아이러니하게리니언시 제도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몸집이 가장 큰 선두 기업이 받는 게 다반사다.이들은 업계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체로 시장을주도하는역할을 한다. 즉 담합 형성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다.반대로담합으로 얻는 이득과 비례해 적발 시 과징금도 많아 리니언시 유혹에가장 쉽게 빠지기도 한다.실제지난 2009년 공정위는 LPG 가격담합을 조사하면서 국내 6개LPG 공급사에사상 최대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이 가운데 최초 자진 신고한 일부 대형 에너지회사들이 2,600억원 가량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총 과징금의 63%가 넘는 금액은 리니언시 혜택을 받아 면제 대상이다.해당 업체들은 운 좋게 과징금 폭탄을 피했다며 안심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분명한 것은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상용차 업계가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물론이거니와 예비 소비자에게 돌아갈 피해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해야 하는 배경이다.현명한 소비자가 늘면서더 이상 담합을 반복적으로 일삼는 생산자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 [시승]여행가고 싶은 차, 2014 쉐보레 올란도▶ 쉐보레, 2014 트랙스 상품성 보강하고 가격은 동결▶ 현대기아차, 누수 발생 "5년간 책임지겠다"▶ 현대차, 더 뉴 아반떼 사전계약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