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주’ 마시고도 업무상 재해?

입력 2014-06-11 18:35
수정 2014-06-11 18:34
이른바 ‘직딩 문화’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폭탄주’. 회식자리의 분위기를 한 순간에 띄울 수 있는 폭탄주는 ‘술’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문화로도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한 음주를 초래하여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타공인 술고래 28세 나세열(가명). 나 씨는 하반기 공채에서 B기업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됐다. 나 씨는 평소 무엇보다도 주량에 자신이 있었기에 회식자리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나 씨는 결국 이 회사 대표 정노환(가명)을 포함한 20명의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폭탄주 10잔을 돌려 마시고는 심하게 취해버렸다. 그렇게 1차가 끝난 후 나 씨는 대표 정 씨를 제외한 19명의 직원들과 함께 각자가 회식비용을 부담하는 2차 회식자리로 향했다. 하지만 이때 나 씨는 이미 만취해 비틀대고 있었다. 결국 나 씨는 2차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다 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러한 경우, 나세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종전의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 "1차 회식은 상사가 직접 주재해 어쩔 수 없이 참가했다 해도, 2차 회식은 직원끼리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어서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나 씨가 자발적으로 2차에 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그러나 최근 판례에서 재판부는 "2차 회식에서 1차에 모였던 거의 동일한 인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업무 이야기도 하는 등, 간부가 자리를 만들어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인다"며 "나 씨가 1,2차에 걸친 회식 자리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못하게 된 것이 사고가 난 원인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남호영 변호사는 “본래 우리 법원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회식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해 음주를 해 그것이 주된 원인이 돼 부상, 질병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남 변호사는 “단 종래에는 이러한 경우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지불했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의 회식자리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각각 개인의 자비로 회식의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한 1차 회식의 연장선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경닷컴 bnt뉴스 오나래 기자 naraeoh@bntnews.co.kr ▶ 지드래곤, 후속곡 ‘소년이여’ 최초 공개 ▶ 유도선수 왕기춘, 20대女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 ▶ 비 " '닌자어쌔신'에서 내 모습은 거의 전라다" ▶ '잦은 성관계' 불임 가능성 ↑▶ '피부미인' 되려면? 12잔을 마셔라▶ [이벤트]올 가을 스타일리시한 변신을 위한 행운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