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굴삭기 국내 신규판매 제한' 검토…업계 반발

입력 2016-07-15 06:43
국토부 산하 위원회 22일 결정…"근거자료 부정확·통상마찰도 우려"



정부가 굴삭기의 국내 신규판매를 2년 동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건설기계 제조사와 부품 협력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있다.



정부는 굴삭기가 시장에 초과 공급됐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업계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근거 삼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굴삭기를 수급조절 품목에 새롭게 포함할지가 결정된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대여 시장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영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 제도에 포함된 건설기계는덤프트럭, 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3종이다.



굴삭기는 지난해에도 수급조절위원회 심의 대상이었으나, FTA 협약 국가와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1년 안에 재검토하기로 했었다.



이후 국토부가 국토연구원에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맡겼고 조만간 최종 보고회를들은 뒤 국토부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난달 말 열린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중간 보고회 자료에서는 2015년 말 국내 굴삭기 등록 대수가 13만6천483대이며 현재 6천400대가량이 시장에 초과 공급됐다고 분석했다. 즉, 13만대가 적정수준이므로 당분간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건설기계 제조업계는 현재 등록 대수 중 3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굴삭기가 2만여 대(15%)에 이르고, 이중 차령 20년 이상인 장비도 1만여 대 이상에달한다고 지적했다. 차령 20년 이상이면서 3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굴삭기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장비인데 이런 숫자까지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허수'를 반영하면 시장의 실제 규모는 국토연구원이 적정하다고밝힌 13만대보다 적기 때문에 굴삭기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에서는 미수검 굴삭기를 방치해뒀다가 적발돼도 40만 원의 과태료만 물면되고 과태료를 안 내도 별문제가 없다. 현재 사용 중인 굴삭기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한 이유다. 또 굴삭기는 압류되거나 저당 잡힌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직권말소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굴삭기를 수급조절 제도에 포함할지 논의하기 전에 정기적으로검사를 받지 않는 굴삭기를 단속하는 게 우선"이라며 "방치 상태인 굴삭기의 말소조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참에 건설기계 수급조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서명을 받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가장 먼저 이 제도가 정부에서 수요와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반시장적 제도'라는 점이 꼽힌다.



신규 대여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권리를박탈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FTA 협약 국가와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자가용 굴삭기의 불법영업 행위 증가, 암시장을 통한 번호판 거래, 중고장비 수출 애로, 장비 노후화로인한 안전사고·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굴삭기가 수급조절 대상에 포함되면 당분간 내수 시장은 포기한 채 해외 시장에서만 경쟁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국내 제조업계 경쟁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한국과 FTA를 맺은 국가들의 '무역 보복'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