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 개포주공3, 중도금대출보증 못받는다

입력 2016-06-30 18:21
분양승인 불발…9억 초과아파트 대출보증 못받는 새지침 적용받게 돼시공사 연대보증 등 중도금 대출 방법 모색



고분양가 논란으로 분양가 인하를 결정했던 서울 강남 개포주공3단지 일반분양이 30일까지 분양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한 새 지침이 적용돼 중도금 대출보증도 받을 수없게 됐다.



강남구청과 개포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 시공사인 현대건설[000720] 등에 따르면 개포 주공3단지 조합은 30일까지 일반분양분 69가구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분양보증을 받지 못했다.



조합 등은 강남구청과 협의를 거쳐 분양가를 3.3㎡당 평균 4천350만원, 최고 4천7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하고 이 금액으로 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신청했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분양 계약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하는 것으로, 구청의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사는 30일 오후까지도 분양보증을 승인을 해주지 않아 결국 최종시한인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못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측은 "개포 주공3단지의 분양가가 높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분양보증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측은 조합원들을 설득해 보증공사에서 요구하는 가격까지 분양가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으나 보증이 의도적으로 분양보증 서류 발급을 미룬것으로 보고 있다.



개포 주공3단지가 이날 분양승인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시공사와 조합 측은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보증없이 중도금 대출 알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겨냥해 다음달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양가 9억원 초과 단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않기로 한 때문이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과 시공사는 조만간 분양보증과 구청의 분양승인을 마무리하고 시공사 연대보증이나 개인 신용 등을 통한 중도금 대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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