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계좌제 운영시 초과근로 임금할증률 낮춰야"(종합)

입력 2016-05-11 15:06
<<포럼에서 소개된 내용 보완.>>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성공적으로 도입·운영되려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할증률 인하, 적립휴가 사용 시기·기간 지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은 11일 임금 및 근로시간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운영상 쟁점과 기대효과: 독일의 시행 경험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초과 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적립해뒀다가 추후 휴가로 사용하거나 먼저 휴가를 사용하고 추후 초과근로를 해 상환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초과근로에 대해서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점이 특징이다.



독일에서 인력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기침체 때 고용을 유지하는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폴크스바겐이 수요 급감에 따른 경영위기 상황에서 대규모해고 대신 근로시간과 임금을 줄여 고용을 유지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주목을 끌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독일 기업들이 대규모 해고사태를 피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이 포함돼 있었으며 정부가 2010년 국회에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었다.



경총은 이날 포럼에서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당초 취지대로 근로시간의 유연한관리, 실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고용안전성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두려면 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휴가 사용 시기에 대한 노사 간 선택권의 조화가 필요하며 초과근로의 근로시간계좌 적립 시 교환 비율(초과근로 할증률)의 합리적인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휴가 사용 시기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우선선택권을 부여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저축휴가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자의 결정권을 적절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산임금 할증률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의 금전적인 가치가 소정근로의 1.5배에 이르므로 초과근로와 휴가 사이의 교환비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밝혔다.



또한 기업이 도산하거나 근로자가 이직할 경우 근로시간 채권 보호 문제, 임금채권 소멸시효 규정, 장기계좌 운영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시간저축계좌제에 대한 법규정이 없는 현 상태에서 유사한 제도의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유연근무 제도인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의 도입률이 낮은 이유를 충분히 살펴 실효성 있는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독일에서 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었던 건 독일 법제의 특성과 노사관계, 근로문화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도입할 때 우리나라 법제와 노사문화풍토가 달라 유연적 근무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고 현실의 문제점들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