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도 내년 상반기 가동…위약금 지불 불가피할듯한수원 "GE 리콜에 대한 손해배상 추진"
최신 한국형 원전인 신고리 3호기가 예상치 못한'복병'을 만나 가동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신고리 3호기 운영 허가를 의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이 신고리 3·4호기에 공급한 밸브 부품에 일부열처리 오류가 있다며 지난 11일 리콜을 통보함에 따라 의결이 연기됐다.
원안위는 9개의 해당 밸브 교체가 완료된 이후 운영허가를 재심의할 예정인데,GE는 밸브 제작·설치에 최소 5∼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GE와 진행 중인 협의가 완료돼야 구체적인 소요 기간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허가는 이르면 올해 9∼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영허가가 나더라도 연료 충전과 시험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 개시하기까지는 통상 5∼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신고리 3호기의 가동은 내년 상반기에나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 이전에는 원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리 3호기 가동이 연기됨에 따라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한국전력[015760]이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물게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수출 계약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먼저 입증하는 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를 올 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전이 UAE에 매월 공사대금의 0.25%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전이 물게 될 위약금은 월 3억원 안팎인 것으로 전해져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위약금 자체보다는 당초 약속했던 원전 가동 시기를 지키지못한 데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 우려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밸브 교체 등 후속조치를 위해 기술담당자와 품질검사자를 미국 현지 공장에 상주시키고 부품 공급을 받는 즉시 설치해 운영 허가를 취득할 계획"이라며 "이번 리콜과 관련해 GE에 대한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신고리 3호기는 기존 100만㎾급 원자로인 한국표준형 원전(OPR 1000)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140만㎾로 40% 높이고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신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처음 건설돼 가동되는 것이다.
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 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 작년 12월 발생한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 일정이 지연돼 왔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