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입력 2015-03-23 15:57
대한항공[003490]이 내년부터 정년을 60세까지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대한항공 노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상과 2014년 임금협상을 타결하고지창훈 총괄사장과 이종호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



대한항공은 정년을 만 56세에서 60세로 4년 연장했다.



임금피크제는 만 56세의 임금을 기점으로 정년퇴직까지 매년 임금이 전년보다 10% 깎이는 구조로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직원이 대상이다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임금피크제 대상[001680]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노사는 또 2014년 임금에 대한 기본급 3.2% 인상과 각종 면허수당, 자격수당의 인상에 합의했다.



대한항공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사항은 조종사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노동조합과도 임금피크제 등을 놓고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