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환류세를 올해부터 걷기로 했지만, 사내유보금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005930]가 추가로 세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성환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최근 경영컨설팅연구에 게재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한 기업의 회피가능성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 삼성전자의 2013년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방식은 [소득×기준율α(60∼80%)-(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와 [소득×기준율β(20∼40%)-(임금증가+배당액 등)]×10% 등 두 가지가 있다. 기준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과세방식은 기업이 선택한다.
삼성전자가 첫 번째 방법을 택하면 기준율이 60%이든 80%이든 간에 부담해야 할세금이 없다. 공제대상금액인 임금증가액, 투자액, 배당액의 합계가 소득×기준율을넘어서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세방식을 따른다면 기준율이 20%일 때 과세표준이 0원이지만, 기준율이 40%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3조1천275억원으로 잡혀 3천127억원의 세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사내유보금이 많은 현대자동차[005380]는 기준율이 높게 책정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과세방법을 선택해 591억원의 기업소득 환류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현대자동차가 첫 번째 방식을 택한다면 기준율 60%에서는 부담할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없으며, 기준율 80%에서는 59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을 택하면기준율이 20%일 때 98억원, 기준율이 40%일 1천124억원을 내야 한다.
코스피 상장기업과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기준율을 어게 정하느냐에 따라 최소 700억에서 최대 6천564억원(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함)으로 늘어날 것으로 김 교수는 예측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기업들이 부담하는 기업소득 환류세는이번 연구에서 추정한 최대 금액보다 매우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기준율이 결정되면 투자계획, 임금상승계획, 배당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기업에 유리한 정책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기업들이 기업소득 환류세를 회피하려고 유형자산 취득을 가장 우선적인 전략으로 선택한다면 정부가 의도하고 목표한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unr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