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제도 도입중"

입력 2014-08-27 11:00
日전문가 한경연 강연…"사무직 시간외근로 수당 대신 성과급"



한국이 겪고 있는 노동시장 문제를 이미 경험한일본처럼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라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의 노동문제 전문가인 오오우치 신야(大內伸哉) 고베대 교수는 27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일본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고 규제 완화를 추진중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무효가 되는 기존의 규정을 바꿔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금전보상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오오우치 교수는 "이는 이미 유럽에서도 도입된 제도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본의 경제 성장전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보다 '근무간 간격 도입', '연차유급휴가의 취득 촉진' 등 휴식시간이나 휴가를 확보해주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울러 사무·관리직의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간외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을 없애고 성과에 대해 보상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오오우치 교수는 "지금과 같은 정규직은 저출산·고령화, IT화, 글로벌화라는환경 속에서 적합한 고용형태가 아니다"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형태인 한정 정사원(限定正社員)과 같은 다양한 고용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오우치 교수의 강연에 이어 열린 '최근 한일 노동입법의 동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맞게 종전의 노동 및 법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60세 정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는 자회사나 협력회사 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독일처럼 근로조건을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일본 노동법제의 최근 흐름을 참조해 우리나라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되 다양한 고용형태 도입, 노동력 사용에 대한 직접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