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늘리려면 단시간근로자 보호 선행돼야"

입력 2013-11-27 11:00
한경연 노동현안 토론회…"일자리 논의에 임금체계 개편 과제는 빠져"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7일 서울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노동현안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시간선택제근로'의 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단시간근로는 '아르바이트'라는 고용형태와 혼동돼 노동법 및 사회보험법의 사각지대로 전락해 열악하고 저급하며 미래가 없는 고용형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단시간근로를 '양질의 시간제근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 및 초과근로 한도를 적절히 규정, 편법적으로 노동보호법의 보호기준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비례해 분할 가능한 조건들을 명시함으로써특정 수당이나 복리지원이 단시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될 것인지,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될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시간비례의 원칙과 기간제법상의 차별금지원칙 간에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며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근로자 전환의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사용자의 거부사유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통상임금, 정년연장, 시간선택제확산 등 노동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심 난제인 임금체계 개편 과제는 빠져 있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변 실장은 지금처럼 전체의 6∼7%에 불과한 대기업·정규직·유(有)노조 중심의노동시장 질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정년 60세 법안 통과로 인건비 총액 및 인력 총량관리의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하며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 실행,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패널로 나선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체계에 연계해 직무체계도 개선되어야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개방적이고 유연하며 공정하고 활력있는 시장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