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재발 방지 개선 방안 12월 발표"

입력 2016-10-11 10:08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재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앞으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외 담합 총 37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과징금 5천915억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독자적인 담합감시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생필품이나 국책사업 등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사내 제재 규정을 마련하는 등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개선방안을 12월 마련하고 입찰 담합 분석시스템을 내년에 고도화해 담합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시를 분기별로 점검해 기업 스스로소유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행위와 관련된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12월엔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모바일 등으로 실시간 받고 신속한 피해구제가가능하도록 한 '범정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12월 말부터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선 국내외 가격 차, 유통채널별 가격 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성형외과나 공기청정기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분야, 온라인 강의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없었는지를 4분기에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해외호텔 예약사이트나 여행사의 약관을 점검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을 시정할 방침이다.



해외 직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핸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도 4분기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간도매상을 통해 납품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11월 일제히 점검하고 백화점, TV 홈쇼핑 분야의 판매수수료를 조사해 12월 공개하기로 했다.



급격히 커지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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