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신용카드 신청하면 경품 등 혜택 더 많이 받는다"

입력 2016-09-17 06:07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 30일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새로 신청할 때 경품과 같은 부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 및 규정은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모집할 때 고객이 자발적으로 발급신청을 하면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가입이나 상담신청을 하면 소비자가 연회비 한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여신금융업계 추산에 따르면 온라인 채널에서 카드를 모집할 때 오프라인 모집인을 거칠 때보다 모집비용이 평균 18만원 절감되는 데 이를 소비자 혜택으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현행 규정은 카드 회원 모집 때 연회비의 10% 이내에서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카드사들이 온라인 가입 신청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