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평창올림픽 계기로 산악 관광자원 활용해야"(종합)

입력 2016-07-29 20:46
<<김영란법, 추경국회 통과에 대한 부총리 발언 내용 추가해서 종합>>"김영란법 대책, 농식품부 금액조정 건의 결과 보고 고민"강원도 평창서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가 가진 잠재력과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산악관광 및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삼양식품[003230] 총괄사장, 산악투어 대표이사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지만 산악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와 산악면적이 비슷한 스위스는 매년 25조원 이상의 수입을 산악관광으로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관광수입은 17조 8천억원으로 스위스 산악관광의 70%수준에 머물러 있다.



유 부총리는 이어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인프라 확충을 막는 규제를 꼽고 "국회에 제출된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되면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스위스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KTX 개통, 평창 면세점 개설 등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지면 강원도 지역의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백두대간보호법은 백두대간 핵심·완충구역에 숙박시설·산악열차 등 관광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또 산림휴양법은 산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산악승마, 산악자전거,스키 등) 부대시설로 주차장·매표소·화장실 등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백두대간 핵심구역에 전망대와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완충구역에는 숙박시설·산악열차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휴게음식점, 클럽하우스 등으로 확대돼관광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지사는 정부에 대관령 일대를 산악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관광업계·학계는 고원트래킹 길 조성 관련법 개정, 대중골프장 규제 개선 등을제안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금액 조정을 법제처에건의했는데 일단 그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란법 시행으로 추경 효과가 결과적으로 상쇄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농업 등 특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매년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지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유 부총리는 알펜시아 스키점프 전망대에 올라 평창 동계올림픽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평창 하늘목장에 들러 관광 기업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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