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이 거부됐는데요"…출입국관리소 사칭해 보이스피싱

입력 2016-07-26 06:00
미국 관광비자 발급 거부됐다며 접근…1천700만원 뜯어내여름방학 맞아 대포통장 불법 모집도 기승



여름철 휴가객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출입국관리소 사칭 사기에 각별히 유의하라며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 실제 사기범 목소리를 공개했다.



공개된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기범은 자신을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피해자가 신청한 미국 관광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접근한다.



피해자가 비자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자 "신청하지 않은 미국 관광비자신청이 들어간 걸 보면 개인정보가 유출돼 불법적으로 악용된 것 같다"고 겁을 준다.



사기범은 추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금융자산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지정한 계좌로 자금 이체를 유도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한 사람이 입금한 돈만 1천700만원에 이른다.



최근 비슷한 사기가 최소 5건 이상 일어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개인 금융거래정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일단 끊고, 해당 기관에 연락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사례도 늘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 등에게 절세 목적의 통장·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해주면 1개당 월 260만원을 주겠다는 식이다.



실제로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했지만, 대가를 받지 못하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만 등록되는 사례도 있었다.



대포통장 매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다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신규계좌 개설 거부, 신용카드 한도 축소 등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