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효과 제대로'…관세청, 터키·태국 등과 이행협력 MOU

입력 2016-07-08 11:51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 태국, 터키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FTA를 체결했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우리 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51개국(14개 협정)과 FTA를 체결해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국 세관의 과도한 서류 요청, 원산지 증명서 불인정, 통관단계에서의 해석 차이 등으로 FTA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세관 간의 공식 채널인 관세위원회를 열고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위는 연 1회 개최에 불과해 세부사안에 신속 대응하기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교역량이 많고 우리 기업이 통관에 애를 먹고 있는 태국과터키, 미국 등의 세관과 하반기 중 MOU 체결을 논의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와는 관세청장 회의를 통해 세관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세관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발급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FTA 협정 해석 차이가 발생했을 때 상대 세관과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세관당국 간 정기적인 이행협력회의도 개최한다.



인천·청도세관, 부산·상하이 세관 등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FTA 이행마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검증 협력을 위해 양국 세관이 공동지침을 마련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검증수행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FTA 적용여부나 혜택 금액 등 FTA 활용률 통계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연수와 워크숍 개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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