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원고단 모집"

입력 2016-06-30 10:41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014년 발생한 카드사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단을 7월 말까지 선착순 1만명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2014년 1월 8일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내년 1월 8일이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무료 공익소송 손해배상 원고단을 모집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의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코너에서 접수한 뒤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잠자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므로 카드사정보유출 피해자들은 모두 소송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