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수시로 전환

입력 2016-06-12 12:00
제재수준도 실효성 있게 강화…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저축은행 지분을 상당부분 취득한 주주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금융당국이 수시로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에 수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1∼2년 주기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별도로 부실거래 징후가 있는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대주주와 관련해 수시 심사제를 도입한다.



심사대상은 저축은행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에 한정하고, 저축은행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심사를 할 수 있도록심사 요건도 제한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또 저축은행 부실 시 임원의 연대책임 요건을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해 경영진의 지나친 부담을 덜어줬다.



저축은행이 담보권 행사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년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매각하지 못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키로 했다.



입법예고안은 이밖에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제재 수준을 실효성있게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과태료 부과한도액은 다른 업권 대비 낮은 수준을 높여 실효성을 높였다.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중앙회의 업무방법서 제·개정시 승인의무 위반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과태료 한도를 각각 상향 조정한다.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등 행정벌로도 제재 목적 달성이 가능한 질서의무위반 사안은 형사벌에서 행정벌로 전환하고,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근거도 신설한다.



임직원 법 위반행위의 제재시효는 5년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제출할 계획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