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의 임원 선임절차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27일 구체적인 감독방식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을 행정예고 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사는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임원의 임기·업무범위·권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해임 때에도 해임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공시·보고해야 한다.
임원이 겸직할 경우에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준법감시인 검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배구조법은 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실시하던 최대주주 자격심사를 보험·증권·신용카드사 등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감독규정에서는 금융사들이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금융사 이사회는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또 금융사들은 금융위에 감사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감사결과·조치내역 등을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8월부터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