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불완전판매 근절 나선다

입력 2016-04-17 12:00
Ɖ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마련



금융감독원이 금융질서를 해치는 불법금융행위를 뿌리 뽑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 불완전판매 등 6개 행위를 Ɖ유·3불 불법금융행위'로규정하고 이를 추방하는 특별대책을 마련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이 근절의지를 밝힌 3유·3불 불법금융행위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등의 불공정거래 ▲악성민원 등 불법·부당한 행태 등이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를 막고자 불법금융 현장점검관을 임명하고 시민감시단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장점검관은 검사와 조사 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베테랑 직원 가운데 임명해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불법 금융활동에 관한 감시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들 불법금융행위에 관한 신고 및 상담 창구 역할을 맡을 전용 홈페이지 '불법금융 SOS'도 개설키로 했다.



또 감시 활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인계하는 등 사법당국과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예방과 관련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기획검사에 착수할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부가통신업자(VAN)의 대형 가맹점에 대한불법 리베이트 제공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중 중점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했다.



악성민원과 관련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민원 선정 심의위원회'를설치해 부당한 민원을 선별하고 원칙대로 대응하기로 했다.



불법·부당 금융행위를 근절하려면 제재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유·3불 추방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금감원 수석부원장을단장으로 한 Ƌ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반'을 Ƌ대 금융악 척결 및 3유·3불 추방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국민의 재산증식 소망을 악용한 불법적 유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우리 금융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불완전판매도 사라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 부원장은 "이를 방치하면 국민 피해는 물론 금융질서를 훼손해 금융개혁의성과까지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장을 좀먹는 불법금융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