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출범 앞두고 은행법 개정 '험로'

입력 2016-04-14 10:40
총선승리 더민주, 은산분리 반대입장 완고국민의당은 찬성여지 남겨…정부 관계자 "입법환경 어려워진 것 아냐"



제20대 총선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나면서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제·금융 입법안이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것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양당체제가 3당 체제로 바뀌면서 '법안 맞바꾸기'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법안 심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금융 관련 법안 중에서는 은산 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던 대표 법안이었다.



일단 19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의원 수가 많지 않아 쟁점 법안의 경우 20대 국회로 공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지만 쟁점 사안의 논의가상당히 진전된 만큼 남은 19대 국회 임기에서 통과가 어렵더라도 20대 국회에서는통과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입장이확고한 편이다.



현재 국회 계류된 은행법 개정안은 발의안에 따라 세부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주식보유 한도를 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한도인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4%를 50%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 분리 원칙의 본질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며인터넷은행에 한해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어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완장치를 해놓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은행법 개정안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 자칫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제1당이 되면서 은산 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원안대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은행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초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 측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은행법개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는 전제를 두고 사업계획을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두 은행이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은행법이 개정되지않으면 지배구조가 어중간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은행은 KT[030200]와 카카오[035720]가 각각의 컨소시엄을 이끌고 있지만 지분보유 한도 규제에 묶여 지분관계가 실제 경영주도권의 역학관계를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법안의 경우 입법환경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당체제 하에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안소위 통과조차도 어려웠고, 합의가 됐더라도 법안 맞바꾸기나 '패키지 딜'에 묶여 발목을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3당 체제로 바뀌면 이런 '법안 딜' 현상은 오히려 감소하고 개별 법안의 성격에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처리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은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처럼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벤처기업협회가 총선 직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대한 각당의 공약을 점검하기위해 질의서를 보낸 결과, 국민의당은 규제완화와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협회 측에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3당 체제가 되면서 정책법안 처리와 관련해정부 입장에서 입법 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