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도 돈을 빌려줄 때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저축은행도 이달부터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는다.
개정 시행령은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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