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원 보유한 빅데이터 활용 가능하게 공개한다

입력 2016-02-22 15:00
통계청 분류체계로 표준화해 상반기 제공…신용정보법령 개정도 추진



한국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신용정보 빅데이터를금융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상반기 중 표준화해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은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보험개발원 등 여섯 개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던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올해 초 출범했다.



신용정보원은 빅데이터 활성화 1단계 방안으로 현재 보유한 신용정보를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 체계를 토대로 표준화하는 작업을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이 가진 업권별 정보를 분석하기 쉽도록 표준화한 통계정보 형태로제공해 달라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계가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정보원의 빅데이터를 표준화하면 각종 신용정보 변수가 연체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통계분석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분석 주제를 4월까지 선정해시범적으로 분석을 한 뒤 관련 통계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나아가 업권별 신용정보를 결합해 분석하는 빅데이터 활성화 2단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카드·보험 등 업권별로 분리된 정보가 아닌 업권 간에 결합된 정보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A씨와 관련해 카드사가 보유한 결제 정보와 은행이 보유한 소득·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이 묶은 뒤 A씨의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게 재가공해 금융회사에빅데이터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신용정보법령 개정이 필요한데 금융위는 올해 중 법 또는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단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를신뢰성 있게 익명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 세부규정을 담은 '익명화 지침'을 미리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법령 개정 이후 금융회사가 빅데이터를 업무에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와 함께 상반기 중 익명화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를 철저히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다"며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을 위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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